유아성추행! 안전지대는 어디에?
궁동복지관
2010-06-17 13:59:41
조회수 4,323
유아 성추행 및 미성년자 성폭행 등 관련뉴스가 연일 기사화 되어가고 있는 요즘,
궁동복지관을 이용하는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관 내에서 발생한
스포츠단의 유아 안전에 관한 확인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로 제정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강력 처벌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7조에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조항을 따로 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강간을 범한사람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근거)
성인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지키는 미래의 주역, 유아!!
앞으로도 원아의 안전한 생활과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문의 : 총무기획과 T.2613-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