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 신청서에 기록(명시)된 복지관과 계약(신청)한 사항 이외에는 절대 대여자 임의대로 복지관의 시설 및 장비(기물)를 사용하지 못하며, 만약, 부득이하게 신청 시의 사항과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복지관과 협의합니다.
- 2. 시설사용 도중 기구,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적으로 변상합니다.
- 3. 본 복지관은 공공건물 및 금연건물이므로 시설 대여 장소 및 건물 내에서는 절대 흡연 및 음주를 하지 못합니다.
- 4. 시설사용 후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 정돈합니다.
- 5. 시설사용 중에 복지관의 협조 의뢰 사항에 따릅니다.
- 6. 시설사용 중에 고음 등으로 인해 복지관 기타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7. 공간개방 중에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고 및 문제에 관해서는 대관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8. 본 기관의 시설 대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시 중단됩니다.
- 9. 본 시설에서는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반입은 불가하며 사전 협의된 경우, 조리된 형태의 음식으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