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해세금공제 혜택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이웃을 돕기 위해 개인, 기업,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특정 대상자 후원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사회 행사,
명절행사 등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금 후원
식품,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등
각종 물품 후원
지역 내 상점 경영자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서비스 후원
0738-09-001541-0 (예금주 : 궁동종합사회복지관)
0738-09-001542-3 (예금주 :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해세금공제 혜택
복지사업2팀 신준석 사회복지사(TEL : 070-4008-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