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협력하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학습·취미·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접수는 당월 수강생에 한합니다. (그 외 모든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간주, 신규접수 기간에 등록 가능)
구 분 | 환불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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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 프로그램 | 개강 전 | 100% 환불 |
개강 후 | 환불금액=수강료-{(수강료의10%)+(수강료×환불신청일÷해당월일수)} | |
문화복지 프로그램 | 개강 전 | 100% 환불 |
개강 후 | 환불금액=수강료-{(수강료의10%)+(수강료÷총 교육횟수×잔여횟수)} | |
환 불 일 | 매월 10일, 20일 회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 가족명의의 계좌로 환불 받을 경우 등본 제출 필수 | |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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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규정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단, 건강복지 프로그램(아쿠아로빅 제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는 첨부서류 제출 시 개강 후 4일 전까지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후 변경, 재연기 및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 15일 이후에는 환불 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 관련첨부서류 :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출장 명령서 등(관련서류 미제출 시 연기불가 합니다.)
※ 환불과 연기 신청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필수
구분(대상) | 할인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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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10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
국가유공자 | 50%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
만 13세 ~ 만 55세 여성(보건할인) | 5% | 주민등록증 |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감면은 1인당 1개 프로그램까지 적용 가능하며, 신청 가능인원은 프로그램별 신청인원의 최대 10% 범위 이내입니다.
※ 감면 대상자는 매월 접수 시 대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용한 경우 또는 신청한 프로그램에 50%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 및 감면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