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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이용안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학습·취미·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집 안내

  • 회원모집 : 강좌 정원에 한하여 선착순 모집
  • 접수방법 : 1층 안내데스크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평일 06:00~22:00 / 토요일, 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재 접 수 : 매월 21일 ~ 25일
  • 신규접수 : 매월 26일 ~ 말일 선착순 접수

※ 재접수는 당월 수강생에 한합니다. (그 외 모든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간주, 신규접수 기간에 등록 가능)

접수 절차

  1. 직접방문
  2. 신청서 작성 (신규 접수자일 경우)
  3. 회원가입·등록
  4. 수강료 수납
  5. 프로그램 이용

반 변경 안내

  • 변경기간 : 신규회원 등록일(매월 26일)~익월 4일
  • 변경방법 : 변경하고자 하는 반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가능

수강료 환불 규정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내용
건강복지 프로그램 개강 전 100% 환불
개강 후 환불금액=수강료-{(수강료의10%)+(수강료×환불신청일÷해당월일수)}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강 전 100% 환불
개강 후 환불금액=수강료-{(수강료의10%)+(수강료÷총 교육횟수×잔여횟수)}
환 불 일 매월 10일, 20일 회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 가족명의의 계좌로 환불 받을 경우 등본 제출 필수
환불 안내
  • ※수강료 환불시 10%의 환불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환불, 변경과 폐강 등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환불신청일은 환불 신청을 진행하는 당일을 포함합니다. (이용여부와 관계없음)
  • ※환불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 ※문화복지프로그램의 경우 횟수제로 진행되어 건강복지사업과 환불규정이 상이합니다.
  • ※15일 이후 환불 불가합니다.

※ 환불 규정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단, 건강복지 프로그램(아쿠아로빅 제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는 첨부서류 제출 시 개강 후 4일 전까지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후 변경, 재연기 및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연기 허용사유

※ 15일 이후에는 환불 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 회원 본인의 신병치료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장기 출장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회원 본인 외 직계가족의 병간호를 위하여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관련첨부서류 :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출장 명령서 등(관련서류 미제출 시 연기불가 합니다.)

환불 절차

※ 환불과 연기 신청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필수

  1. 직접방문
  2. 신청서 작성 (신규 접수자일 경우)
  3. 회원가입·등록
  4. 수강료 수납
  5.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할인 및 감면 이용 안내

수강료 할인 및 감면 이용
구분(대상) 할인율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만 13세 ~ 만 55세 여성(보건할인) 5% 주민등록증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감면은 1인당 1개 프로그램까지 적용 가능하며, 신청 가능인원은 프로그램별 신청인원의 최대 10% 범위 이내입니다.

※ 감면 대상자는 매월 접수 시 대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용한 경우 또는 신청한 프로그램에 50%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 및 감면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안내

  • 정원 미달시 프로그램이 변경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될 경우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습니다.
  •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복지관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복지관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 후 요일 및 수강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정원의 40% 이하의 경우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폐강 시 전액 환불)
  • 모든 프로그램은 회원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용회원 이용약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회원약관

  1. 제1조(목적) : 본 약관은 회원의 입회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으로써 다수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하는데 있다.
  2. 제2조(약관의 효력 적용범위) : 본 약관의 효력은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회원 모두에게 적용 한다.
  3. 제3조(회원의 정의) :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이라 함은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약관에 정한 사항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제4조(회원자격심의) :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전회원의 편익을 위하여 아래각호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원 신청인을 심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1.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 2.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질병이 있는 자
    3. 3.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4. 4. 기타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판단하여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5조(회원증)
    1. 1. 회원신청인에게는 회비가 납입된 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2. 2.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3. 회원 자격이 종료될 시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만 회원의 자격이 유지 될 수 있다.
    4. 4. 기관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소정의 재발행 수수료(1장 당 1,000원)를 부담한다.
  6. 제6조(회원 권리)
    1. 1. 회원은 회원 기간 내에 지정된 강습시간과 이용기간에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2. 2. 회원은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평등하게 이용한다.
  7. 제7조(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2.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회원증 미제출시 신분증 제시)
    3. 3. 회원은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적 파손 또는 독점사용 하여서는 안된다.(파손시 배상)
  8.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또는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에는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9. 제9조(회원의 책임) 회원이나 그 동반자가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귀중품(현금, 귀금속 등)을 지정된 보관소에 미보관시 분실사고는(상법153)에 의거 배상책임 의무가 없다.
  10. 제10조(회원의 자격정지, 상실 및 제한)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회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회원가입에 그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상실 및 제한을 둘 수 있다.
    1. 1. 강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주도하거나 선동할 경우
    2. 2. 프로그램실 내에서 기관의 사전 허가 받지 않고 주류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3. 3. 타인명의의 회원증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4. 4. 회원 상호간 또는 직원에게 상식이하의 언행을 했을 경우
    5. 5.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며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6. 6. 본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비방, 선동, 고성 등)
    7. 7. 회원 약관이나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기준을 위반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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