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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궁동종합사회복지관 2011-10-01 14:45:15 조회수 3,975
본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중 다음과 같은 몇몇 수영장 법률 시행규칙 조항에 관해 의구심이 있어 물어보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 수영장업 (4)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유리잔류염소는 0.4㎎/I부터 1.0㎎/I(잔류염소일 때에는 1.0㎎/I 이상)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I 이하로 하여야 한다.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회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에 답변을 드리자면, (4)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관에서는 현재 지하3층에 여과기 두 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개인수영장과는 달리 항시 오버풀 가동을 하여 물을 여과기에 계속해서 순환시키며 운영하고 있음.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 마다 수영조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시법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6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며, 체시법상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일 경우, 당연히 체시법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공수영장에 대한 관리규정은 우리부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체시법상 시행규칙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 생략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 부터 1.0mg/l 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6에 의하면 수영장업의 수질기준 중 오존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mg/1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mg/1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영장 욕수의 수질검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하고 있으며, 실제 수질검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보건소 등 수질검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행하고 있는바 상세한 검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 기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그 외 시기에는 이주일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수영장 물을 떠가서 검사를 하며 수질 적정치 수준이 안되면 한달간 영업 정지를 받게 되므로 수질에 대해 유해성 판단은 다른 개인수영장보다도 엄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현재 수영장의 정원과 욕수의 순환 횟수는 지하2층과 지하1층 사이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 잔류염소량과 수소이온농도는 지하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며 수영자의 준수사항은 수영장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물어본봐, 1.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인이상을 배치해야한다는 개념이 수영장내에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감시탑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2. 수조면적250제곱미터인 수영장에도 수상안전요원을 2인이상 배치해야하는지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및 안전 위생기준과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규칙 별표 4 수영장업의 시설기준에 "감시탑"을 설치토록 규정한 것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이를 조속히 발견하여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바 반드시 별도의 시설물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수영장 전체를 일별에 조망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이 또한 감시탑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시탑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감시탑에 수상요원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 효율적 감시를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감시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감시탑이 아닌 곳에서 감시활동을 하였다면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체시법 시행규칙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수영장은 1명이상,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은 2명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체육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관 수영장 수영조의 바닥면적: 250제곱미터 위 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02-3704-9855(체육진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복지관내 수영장 및 체육시설은 개인스포츠센터와는 달리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어기며 운영할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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