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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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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Q&A)

코로나로 환불 문의

담당자 2022-09-01 14:24:53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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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님 글
 

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격리가 되었을때 수영장 못나갓을시

환불 규정이 따로 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코로나,감기,기타 감염성 질병 확진 시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통화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나

사전 연락없는 격리기간 동안의 환불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신청한 당일을 포함하여 10%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신청서 내 기재하신 통장계좌로 매월10일,20일에 환불이 진행되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시면 환불이 불가하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주세요.  감사합니다.  

 

                                                               (070-4008-2221)사회체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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