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협력하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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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님 글
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격리가 되었을때 수영장 못나갓을시
환불 규정이 따로 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코로나,감기,기타 감염성 질병 확진 시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통화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나
사전 연락없는 격리기간 동안의 환불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신청한 당일을 포함하여 10%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신청서 내 기재하신 통장계좌로 매월10일,20일에 환불이 진행되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시면 환불이 불가하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주세요. 감사합니다.
(070-4008-2221)사회체육팀장